<야간파트 운전원 채용공고>
강남구립 세곡데이케어센터는 책임감 있는 야간파트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: (야간파트)운전원 1명
2. 업무내용 : 센터 이용 어르신 송영서비스 제공, 차량 운행 및 이용자 안전관리, 차량관리(관련일지 작성)
3. 근무시간 : 16시30~21시(휴게시간 30분)
※ 강남구, 성남시, 위례, 송파 등 센터 인근 거주자 우대하며, 근무시간대는 센터상황에 의해 추후 조정될 수도 있음. 필요시 월 1~2회 토요일(09시~18시)근무 / 별도수당 지급
4. 급여 : 세전 105만원(식대별도, 복지포인트, 상여금, 기타수당 등 별도)
5 근무기간 : 2024년 03월 1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(계약직 근무 후 상용직 전환검토)
6. 제출서류 : 이력서(자유양식 필수제출), 운전면허증1종보통(필수제출), 경력증명서(해당자)
7. 지원자격 : 12인승 승합차(스타렉스) 실제 운전 가능자, 운전이 능숙한 자
우대자격 : 데이케어센터(장기요양) 1년 이상 경력자
8. 접수 및 문의 : 이메일, 팩스(방문접수 불가)
-이메일 : segok8900@naver.com
-팩스 : 02-2226-8901
-주소 :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8(1층, 세곡데이케어센터)
-문의 : 세곡데이케어센터(02-2226-8880)
9. 기타
- 본 채용과 관련하여 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, 범죄경력조회서, 노인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 됩니다.
-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 함.
- 합격자 채용 후 제출된 서류는 일괄 폐기함.
- 이력서에 E-Mail과 휴대폰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자와 연락불통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로서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,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및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숙지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<야간파트 운전원 채용공고>
강남구립 세곡데이케어센터는 책임감 있는 야간파트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1.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: (야간파트)운전원 1명
2. 업무내용 : 센터 이용 어르신 송영서비스 제공, 차량 운행 및 이용자 안전관리, 차량관리(관련일지 작성)
3. 근무시간 : 16시30~21시(휴게시간 30분)
※ 강남구, 성남시, 위례, 송파 등 센터 인근 거주자 우대하며, 근무시간대는 센터상황에 의해 추후 조정될 수도 있음. 필요시 월 1~2회 토요일(09시~18시)근무 / 별도수당 지급
4. 급여 : 세전 105만원(식대별도, 복지포인트, 상여금, 기타수당 등 별도)
5 근무기간 : 2024년 03월 1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(계약직 근무 후 상용직 전환검토)
6. 제출서류 : 이력서(자유양식 필수제출), 운전면허증1종보통(필수제출), 경력증명서(해당자)
7. 지원자격 : 12인승 승합차(스타렉스) 실제 운전 가능자, 운전이 능숙한 자
우대자격 : 데이케어센터(장기요양) 1년 이상 경력자
8. 접수 및 문의 : 이메일, 팩스(방문접수 불가)
-이메일 : segok8900@naver.com
-팩스 : 02-2226-8901
-주소 :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8(1층, 세곡데이케어센터)
-문의 : 세곡데이케어센터(02-2226-8880)
9. 기타
- 본 채용과 관련하여 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, 범죄경력조회서, 노인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 됩니다.
-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 함.
- 합격자 채용 후 제출된 서류는 일괄 폐기함.
- 이력서에 E-Mail과 휴대폰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자와 연락불통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로서 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,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및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숙지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