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보고
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1항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지정기부금단체드의 의무이행 보고기한 등)에 에 의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
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
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보고
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)1항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지정기부금단체드의 의무이행 보고기한 등)에 에 의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