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
-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
후원금품 사용명세서_2021.pdf
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
-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