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서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공고
국공립 서초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2023학년도 보육교직원을 신규 공개 모집합니다.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1) 모집직종 및 인원
- 담임교사 00명
- 특수교사 00명
- 치료사 00명
2) 근무시작일 및 시간 : 24년 3월 1일, 09:00~18:00
3) 급여 : 보건복지부 지침 보수기준에 준함
4) 지원 자격 :
① 담임교사(영아, 유아)
-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(또는 면접일 현재)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
② 특수교사
- 보육교사 2급 이상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정 자격증
③ 치료사
-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전형방법안내
1) 서류접수: 2023.12.06.(수) ~ 채용시까지
2) 접수방법: 서초 어린이집 이메일 접수 E-Mail(seochokid1@hanmail.net)
3) 접수 및 문의: 서초구립 서초 어린이집 02-522-9411
4) 전형방법
- 1차: 서류전형
- 2차: 면접전형(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)
- 3차: 최종발표(최종합격자 개별 통보)
3. 제출서류
1) 이력서 1부 (사진 부착, 연락처 필수 기재)
2) 자기소개서 1부
3) 자격증 사본 1부
4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4. 기타사항
*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* 최종 합격자는 추가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,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
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*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.
* 임용 후,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*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2024학년도 서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공고
국공립 서초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2023학년도 보육교직원을 신규 공개 모집합니다.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1) 모집직종 및 인원
- 담임교사 00명
- 특수교사 00명
- 치료사 00명
2) 근무시작일 및 시간 : 24년 3월 1일, 09:00~18:00
3) 급여 : 보건복지부 지침 보수기준에 준함
4) 지원 자격 :
① 담임교사(영아, 유아)
-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(또는 면접일 현재)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
② 특수교사
- 보육교사 2급 이상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정 자격증
③ 치료사
- 관련 자격증 소지자
2. 전형방법안내
1) 서류접수: 2023.12.06.(수) ~ 채용시까지
2) 접수방법: 서초 어린이집 이메일 접수 E-Mail(seochokid1@hanmail.net)
3) 접수 및 문의: 서초구립 서초 어린이집 02-522-9411
4) 전형방법
- 1차: 서류전형
- 2차: 면접전형(서류 합격자에 한해 추후개별통보)
- 3차: 최종발표(최종합격자 개별 통보)
3. 제출서류
1) 이력서 1부 (사진 부착, 연락처 필수 기재)
2) 자기소개서 1부
3) 자격증 사본 1부
4)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4. 기타사항
*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* 최종 합격자는 추가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,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
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*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.
* 임용 후,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*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