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41조 제6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일 : 2019년 04월 01일~07월 01일(3개월)
2. 게시방법 : 천태종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후원금 사용현황 게시판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41조 제6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일 : 2019년 04월 01일~07월 01일(3개월)
2. 게시방법 : 천태종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후원금 사용현황 게시판